2020년 「대구 3030기업」 신청 안내

안녕하세요. 

대구시는 장기간 모범적 기업활동을 영위해  향토기업 예우를 위해

2007년부터 현재까지 「대구 3030 기업」을 지정하여 기업 활동을 지원하고 있습니다.

신청대상에 해당되시는 기업에서는 첨부 파일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. 

감사합니다. 


1. 신청대상

본사가 대구에 소재하며 지역 내에서 사업한 기간이 30*을 경과하고, 공고일

현재(’20. 4. 16.) 근로인원이 30인 이상인 기업

* 대구지역 내에서 사업한 기간이 기준일(20.12.31.) 현재 30년이 경과되어야 함


2. 제외대상

기업명 및 기업주가 모두 변경된 기업

3030기업으로 기 지정된 기업

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기업

-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

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

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법인 및 개인기업

-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

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기업

- 세금체납, 수사 중이거나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 야기한 기업

 

3. 신청기간 : 2020. 4. 16.() ~ 5. 15.()

 

4. 신청서 접수처

대구광역시 경제정책관, 대구상공회의소 기업지원부(통상진흥팀)

 

5. 제출서류

❍「대구3030기업지정 신청서 및 첨부서류

제출서식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(www.daegu.go.kr) - ‘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

 

6. 선정절차 및 예우

기업의 신청에 의거 사실 확인 및 관계기관 적격여부 조회 후대구광역시 기업활동지원위원회에서 심의선정

대구광역시장, 대구상공회의소회장 공동명의 지정패 수여

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(2)

-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우대금리 적용(2.15%)

-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우대(이차보전율 1.5~2.0%)

대구광역시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의1에 의한 세무조사 면제(3)

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·박람회 등 참가 우선 지원(2)

각종 예우 및 지원은 선정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.

 

7. 문 의

대구광역시 경제정책관(053-803-3393)

대구상공회의소 기업지원부 통상진흥팀(053-222-3104)

 

8. 기 타

청 기간 내 근무시간 중에만 접수하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
본 공고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훈법령 및 2020 정부포상지침을 준용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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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3)621-39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