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
대구시는 장기간 모범적 기업활동을 영위해 온 향토기업 예우를 위해
2007년부터 현재까지 「대구 3030 기업」을 지정하여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신청대상에 해당되시는 기업에서는 첨부 파일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.
감사합니다.
1. 신청대상
본사가 대구에 소재하며 지역 내에서 사업한 기간이 30년*을 경과하고, 공고일
현재(’20. 4. 16.) 근로인원이 30인 이상인 기업
* 대구지역 내에서 사업한 기간이 기준일(’20.12.31.) 현재 30년이 경과되어야 함
2. 제외대상
❍ 기업명 및 기업주가 모두 변경된 기업
❍ 3030기업으로 기 지정된 기업
❍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기업
-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
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
❍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법인 및 개인기업
-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
❍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기업
- 세금체납, 수사 중이거나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
3. 신청기간 : 2020. 4. 16.(목) ~ 5. 15.(금)
4. 신청서 접수처
❍ 대구광역시 경제정책관, 대구상공회의소 기업지원부(통상진흥팀)
5. 제출서류
❍「대구3030기업」지정 신청서 및 첨부서류
☞ 제출서식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(www.daegu.go.kr) - ‘고시공고’에서 다운로드
6. 선정절차 및 예우
❍ 기업의 신청에 의거 사실 확인 및 관계기관 적격여부 조회 후「대구광역시 기업활동지원위원회」에서 심의‧선정
❍ 대구광역시장, 대구상공회의소회장 공동명의 지정패 수여
❍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(2년)
-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우대금리 적용(2.15%)
-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우대(이차보전율 1.5~2.0%)
❍ 대구광역시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의1에 의한 세무조사 면제(3년)
❍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·박람회 등 참가 우선 지원(2년)
※ 각종 예우 및 지원은 선정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.
7. 문 의
❍ 대구광역시 경제정책관(☎053-803-3393)
❍ 대구상공회의소 기업지원부 통상진흥팀(☎053-222-3104)
8. 기 타
❍ 신청 기간 내 근무시간 중에만 접수하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❍ 본 공고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훈법령 및 2020 정부포상지침을 준용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