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]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(상담) 신청 안내

안녕하세요.

대구·경북지역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(상담) 신청 안내드립니다.


□ 노동시간 주52시간제가 사업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시행되고 있으며, 

    2020.1.1부터는 50이상~299인 이하 사업장에 주52시간이 적용됩니다.
 * 적용시기 : (2018.7월) 300인이상사업장 및,공공기관, (2019.7월)300인이상 특례제외업종
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 (2020.1월)50이상~299인 이하 사업장, (2021.7월)5인이상~ 49인 이하 사업장

□ 주52시간제(노동시간 단축) 도입에 어려움을 겪고 있는 중소기업에서는 
    아래 내용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의 지원(상담)을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 
   ○ 신청기간 : 20.3월 ~ 7월
   ○ 신청대상 :  주52시간 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
   ○ 제출서류 : 붙임 (양식1)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신청서,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(양식2) 노동시간 단축관련 전문가(노무사) 컨설팅 신청서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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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3)621-39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