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
대구·경북지역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(상담) 신청 안내드립니다.
□ 노동시간 주52시간제가 사업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시행되고 있으며,
2020.1.1부터는 50이상~299인 이하 사업장에 주52시간이 적용됩니다.
* 적용시기 : (2018.7월) 300인이상사업장 및,공공기관, (2019.7월)300인이상 특례제외업종
(2020.1월)50이상~299인 이하 사업장, (2021.7월)5인이상~ 49인 이하 사업장
□ 주52시간제(노동시간 단축)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서는
아래 내용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의 지원(상담)을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 신청기간 : 20.3월 ~ 7월
○ 신청대상 : 주52시간 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
○ 제출서류 : 붙임 (양식1)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신청서,
(양식2) 노동시간 단축관련 전문가(노무사) 컨설팅 신청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