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계명대] 2023학년도 하계 및 2학기 현장실습기관 모집 안내

[계명대] 2023학년도 하계 및 2학기 현장실습기관 모집 안내
안녕하세요.
계명대학교에서 안내하는 현장실습 자료를 안내드립니다.
ICT 관련 전공 학생들의 실습 연계가 가능하오니 자료를 보시고 적극 활용 부탁드립니다. 


 

1. 현장실습 기간 및 실습기관 모집기간 

 구분

 현장실습기간

 실습기관 신청기간

 학생 신청기간

계절학기(하계)

 2023. 6. 22.(목) ~ 8. 31.(목)

기간 내 최소 1개월 이상

 ~ 2023. 6. 2.(금)까지

2023. 5. 4.(목) ~ 상시모집

정규학기(2학기)

2023. 9. 1.(금) ~ 12. 22.(금)

기간 내 최소 3개월 이상

 ~ 2023. 7. 21.(금)까지

 ~ 2023. 8. 11.(금)까지

모집기간 이후에도 수시 신청/접수 체제로 신청은 가능하오나, 실습생 배정이 어려울 수 있사오니 

  가급적 기간 내 빠른 신청 부탁드립니다.

- 하계+ 2학기(6개월) 연계 과정을 희망하는 기업은 하계, 2학기 각 학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

2. 현장실습기관 신청 시 요청사항 

○ 당해연도 최저임금액의 75%이상의 수준의 실습지원비 지급(2023년 기준 월1,507,935원 이상)

[* 실습기관이 실습지원비가 최저임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실습종료 후 최저임금액 25% 지원, 하단 지원사항 참고] 

○ 현장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필수 

○ 사전 실습 계획서에 의해 운영 및 현장교육담당자 배치 등 

   

3. 신청방법: 온라인 접수 (오프라인 서식이 필요하신 경우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)

▷ 홈페이지(https://lincintern.kmu.ac.kr접속→ 기업회원가입(신규기업)→ 실습기관 로그인→ 

   실습학기 선택·신청→ 현장실습 운영계획서 입력(저장)

- 본교 현장실습업무지원시스템: https://lincintern.kmu.ac.kr

   

4. 지원사항

○ 학생 지원사항: 실습생 상해보험 가입, 학점인정(전공선택), 장학금 지급 등

○ 기업 지원사항

  - 산학협력 마일리지 지원(실습 종료 후 실습지원비 1만원당 1마일리지 적립 처리)

  - LINC 3.0 참여학과 주간 재학생에 대한 실습지원비가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(100%)이상인 경우 

    실습 종료 후 실습기관으로 월 최저임금액의 25%지원

    (결론적으로 실습학생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실습지원비를 받으면서 실습기관의 실 부담액은 

     최저임금액의 75%이상 수준임)

  

5. 기타사항

○ 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지원되는 실습지원비는 현금성 교육지원비용으로 지원되어야 합니다(현물 불가)

○ 실습지원비는 소관부처(국세청)의 법령해석에 따라 소득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. 

○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붙임파일을 참조 부탁 드립니다.

○ 기타 문의가 있으신 경우 계명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(T.053-580-6784, 6780)로 연락 바랍니다. 

 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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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3)621-39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