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커리어스타]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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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사업명 :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

 주관기관 : 고용노동부 

▶ 운영기관 : (주)커리어스타 

▶ 지원절차 : (기업)참여신청서 제출 → (운영기관)검토 및 승인  (기업)-(운영기관)협약 체결  (기업) 채용자 명단 제출 → (운영기관)검토 및 적격처리 확인

     → 적격 청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  (기업)지원금신청서 제출 → (운영기관)사전 검토 및 고용센터에 지급의뢰 → (고용센터)최종심사 및 지원금 지급

 지원수준 : 참여청년 1인당 인건비 최대 월 60만원 × 12개월 (720만원) / 2년 근속 시 480만원 장기고용인센티브 지급

 지원대상 및 요건(기업) 

  - 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지원제외 요건 미해당 기업

     (5인 미만일 경우 사업 지침 상 해당되는 요건이 있을 경우 참여 가능)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  - 연 매출액 '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 수 × 1,800만원' 이상인 기업 (단, 업력 1년 이상인 기업에 한함)

▶ 지원대상 및 요건(청년) : 2023년 신규채용자(참여신청 직전 3개월까지 소급적용 가능) 

    ①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

    ②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

    ③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(*취업애로청년 : 사업지침 p.15~ 참고)

    ④ 정규직 채용 / 고용보험 가입 /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/ 최저임금 이상

    ⑤ 이 외 제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(사업지침 p.20~ 참고)

취업애로청년 - 원칙 or 특례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 

    (원칙) 채용 전 "연속하여 6개월"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

    (특례) ① 고졸 이하 학력 (검정고시 가능)

             ② 고용촉진장려금 대상

             ③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(IAP 수립) 후 최초 취업 청년

             ④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

             ⑤ 자립준비청년, 보호연장청년,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 

             ⑥ 북한이탈청년

             ⑦ 자영업 폐업 이후, 최초로 취업한 청년

             ⑧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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